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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 박**
  • 49
  • 2024-03-27

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서울시 거주 장애인 가구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이하)

     중증 장애 미성년 자녀를 둔 법정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중위소득 63%이하)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임차 거주중인 가구(또는 무료임차 중인 가구)

 지원금: 2인 이하(190백만원), 3인 이상(200백만원)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신청기한 : 2024.3.28.(목)~2024.4.8.()

 공통구비서류 : 붙임1 확인

 장애인증명서 1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1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1(무료임차가구는 사용대차확인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선정가구 : 28가구

  -자치구 전체대상 고득점 순 선정(추가 예비가구 25가구 선정)

 선정방법 : 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순

 선정명단공고: 2024.04.25.()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유의사항 : 붙임2 확인

  -중증장애인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실제 전세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

  -정부(또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므로, 포기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