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개포1동
주민센터입니다
2024년 2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모집기간 |
4.1.(월)~4.12.(금) |
결정 예정일 |
4.15(월) (예정) |
접수기관 |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
가입대상 |
-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생계·의료 미수급 시 책정 후, 신청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있어야 함. ※ 근로·사업소득이 소득기준 하한선(기준중위소득 40%의 60%) 미만이거나 본인 적립금 없으면 장려금 매칭 안됨. 만기 해지시, 생계·의료 전체 탈수급(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수급 중지). ※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Ⅱ 가입 불가 |
소득 재산 가구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본인저축액 |
월 10~50만원 자유적립 (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
정부지원 |
30만원 매칭 |
구비서류 |
・ 신분증 ・ 참여(변경)신청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지원조건 |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10만원 이상) 적립 + 만기시 탈수급 |
주의사항 |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만15세~만39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가입 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