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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 권**
  • 55
  • 2024-04-02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경기도 성남시 복정1지구 B3블록)

  - 특별공급 세대: 2세대 (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확인)

  - 분양문의: 1566-8170


 

 나. 일정 안내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절차

일정

참고사항

1.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4.1.(월)-4.3(수)

15:00까지

(주민센터 접수기준)

신청자격: 서울시 등록 만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2. 입주자모집공고

4.5.(금) 예정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3. 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4.8.(월) 16:00까지

주민센터 방문 혹은 Fax 제출 (Fax : 02-768-8875)

[발송 후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2)로 유선 연락 필수]

4. 추천자명단공고

4.9.(화) 16:00

추천자 개별통지 및 복지포털 홈페이지 게시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5. 인터넷청약접수

4.15.(월) 예정

한국부동산원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6. 당첨자 확인

4.24.(수) 예정

한국부동산원청약홈 홈페이지 (문의 1644-7445)

(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다. 특별공급 변동사항

○ '20년 개정사항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입증서류 징구

▶ 징구 서류 :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조회 범위 및 내용 : '전국 조회', '재산세(주택) 항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재산세(주택)’ 항목의 과세내역 확인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 확인을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소유자 명의 변경내역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제출

  - 최근 10년, 전국

 ▶ 적용시기 : 2020. 3. 3.(화) 이후 주민센터 접수분부터

○ '21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1.11.16.)

 ▶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제도 기반 마련으로 사전청약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 시행

    ※ 관련 규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절의2, 제4절

○ '23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11.10.)

 ▶ 소형ㆍ저가주택 기준 금액 기존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간주하던 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공급으로 확대(특별공급에서도 무주택 간주)

   ※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7항, 제53조 9항 등

    ※ 공공임대주택 제외

 ▶ 적용시기 : '23.11.10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 '24년 개정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일부개정('24.3.25.)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4년도에 매입* 시, 무주택 간주(1년 한시)하는 조항(제12호) 신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60㎡이하 非아파트, 취득가액 수도권 3억(지방 2억원) 이하,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 생애 최초로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등을 통하여 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