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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조**
  • 57
  • 2024-04-0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김*선 외 4명

  2. 공고기간 : 2024. 4. 2.(화) ~ 2024. 4. 16.(화)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