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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 안내

  • 장**
  • 82
  • 2024-04-11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1) 공급호수 : 강남구 55호
 

   (2) 공 고 일 : 2024. 3. 19(화) [LH홈페이지(www.lh.or.kr) 등 공고]
 

   (3) 신청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4)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13,000만원 내 보증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5) 당첨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입주대상자에 개별 통보
 

   (6) 문의사항 : 1670-0002(LH서울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 02-3423-8413(대치2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