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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 이**
  • 33
  • 2024-04-19

󰏅 사업내용 : 노후주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 신청기간 : 2024. 6. 28.()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강남구청 건축과 방문 및 등기우편, e-mail(syeon1@gangnam.go.kr) 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1별관 1층 건축과 (:06090)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서 첨부)

󰏅 지원금액 : 총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2천만원)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지원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설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음 항목의 공사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 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의 수선

- 실내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노후도, 용도, 규모 등에 대해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우편통보 (심사후 7일 이내)

󰏅 지원제외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 현장조사를 통해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주택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관련 공사시 파손 등 안전 우려가 높은 건축물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지원결정 전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세대가 건축물 전체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방수공사(옥상, 지하 등)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처 : 강남구청 건축과

󰏅 지원절차

지원신청

현장조사

심의개최

심의결과 안내

지원신청서 제출

(신청인 강남구)

사전 현장조사

(강남구)

대상자 선정 및 금액확정

(강남구)

심의결과 안내

(강남구 신청인)

공사착수

공사시행/준공신청

준공검사

지원금 지급

착수신청서 제출

(신청인 강남구)

준공신청서 제출

(신청인 강남구)

준공 현장조사

(강남구)

지원금 지급

(강남구)

󰏅 제출서류

(관련서식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분야별-도시계획-건축기준알림방>에서 확인 가능)

<지원신청서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정 지원금 신청서(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공사 전 사진포함)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개인정보수집동의서미제출자만 직접 제출)

- 해당 공사업체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견적서는 부가가치세 분리 기재)

- 구분소유자 동의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의 경우)

<착수신청서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청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공사완료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완료신청서

- 사업완료보고서, 지원금 교부신청서

- 공사비 정산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포함)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에 사용된 자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 서류(미제출시 지원 불가)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 내용은 강남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견적서 상 총공사비가 조달청 가격정보(재료비)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인건비 등)을 적용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 시 지원 결정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부분 공사는 전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선정관련 자료 첨부)께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과 별개로 전유부분 공사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개월 범위 내 1회에 한하여 공사 착수 연기 가능합니다.

20248월말까지 사업완료 후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10호 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사업완료 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시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공사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500만원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 면허를 소유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시공사는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권장합니다.

공사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신청 시 사업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는 차후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사업완료 신고 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와 사용제품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강남구청 건축과(02-3423-6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