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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전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이**
  • 105
  • 2024-04-23

사하사업소 사하구 관내 급수전중 체납 및 장기간(미사용)급수를 재개하지 않고, 소유자 행방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수도법68(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 징수법33(압류),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 61(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에 의거 압류코자 하며,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행정절차법 14(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22(의견청취) 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낙동대로 239), 051-669-5413)에 제출할 수 있으,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재산(토지)압류 조치하겠습.


공고기간 : 2024. 04. 23. ~ 2024. 05. 07(15일간)

처분내용 : 재산(토지) 압류조치

재산(토지) 압류 예고 내역

연번

수용가 내역

급수전 내역

체납 횟수

소유자 현황

급수전 소재지

성 명

고객번호

구경

(mm)

업종

2023.08 ~ 2024.02

(4)

성명

주 소

1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1

(감천1)

유진씨아이

516210

-100

15

일반용

체납금 합계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역삼동)

1,254,220

유진씨아이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63,1303

(초량동,국제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