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급수전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사하사업소 사하구 관내 급수전중 체납 및 장기간(미사용)급수를 재개하지 않고, 소유자 행방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압류),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61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에 의거 압류코자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낙동대로 239), ☎ 051-669-5413)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득이 재산(토지)압류 조치하겠습니다.
○ 처분내용 : 재산(토지) 압류조치
○ 재산(토지) 압류 예고 내역
연번 |
수용가 내역 |
급수전 내역 |
체납 횟수 |
소유자 현황 |
||||
급수전 소재지 |
성 명 |
고객번호 |
구경 (mm) |
업종 |
2023.08 ~ 2024.02 (4회) |
성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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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51 (감천1동) |
㈜유진씨아이 |
516210 -100 |
15 |
일반용 |
체납금 합계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13층(역삼동) |
₩1,254,220 |
㈜유진씨아이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63,1303호 (초량동,국제오피스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