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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정**
  • 39
  • 2024-04-30

1. 신청기간 : 2024. 5. 1. ~ 5. 17. 09:00 ~ 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 7. 1. ~ 12. 20. [5개월 20일간]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300[사업확정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주민등록표 상]

5. 대상사업 : 자격요건에 맞는 희망 사업번호를 2순위까지 기재 신청[모집 계획 참고]

< 사업구분 >

어르신 : 사업개시일 기준 만 70세 이상인 자(1954.7.1.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일 반 : 사업개시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1984.7.1.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청 년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4.7.2. 이후 출생)가 신청 가능한 사업

6. 근무지 : 강남구청 전부서·보건소 및 주민센터 등(복지관 및 소속기관 등 산하 지방

공공기관 포함) 사무실, 사업장 사무실 및 실외 현장[모집계획 내역 참고]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신청시 부부(夫婦)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구비서류 >

< 필수사항 >

강남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2순위까지 기재)

사업번호 : 2024년 하반기 동행일자리사업 모집계획 참조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확인서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재산 499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8.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강남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청년 : 강남구 거주자 신청 미달 시 서울시민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