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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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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영동․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4번지 외 3필지 영동․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서의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
강 남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4. 5. 7. ~ 2024. 5. 21. (14일 이상)
2. 공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73)
- 청담동주민센터(☎ 02-3423-7704)
- 영동․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청담동 13-46 203호, ☎ 02-543-3553)
※ 관계 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한 관계 서류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영동․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강남구 청담동 34번지 외 3필지
- 구역면적 : 2,250.60㎡(대지면적 동일)
- 시 행 자 : 영동․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유철준)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 67개월
-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11층, 아파트 1개동 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