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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 조**
  • 37
  • 2024-05-0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을 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7.
3. 대 상 자 : 장** 외 7명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