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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조**
  • 44
  • 2024-05-0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등에 의거, 관내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주
  2. 공고기간 : 2024. 5. 3.~2024. 5. 14.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안내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