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서오세요
대치1동
주민센터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 ~~ 꼭 신청하세요 ~
◎ 시 행 일 : 2019.6.1. ※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일/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억 5천만 원 이하
※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 지 원 금 액 :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 원 기 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제 출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총3종)
: 입원 또는 검진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동주민센터 내 발급(작성)서류(총7종)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확인서류(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또는 자필작성),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 신 청 문 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다산콜센터(☎120)
※ 신청하셔도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