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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 ~~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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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1

시 행 일 : 2019.6.1.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신청 자격) 3개월 이상 근로(근무일 수 10/월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사업장 유지

-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면서 재산 25천만 원 이하

 

보건복지부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

가구규모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지 원 금 액 : 181,18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지 원 기 간 : 연간 최대 11(입원 10,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제 출 서 류

- 민원인 제출서류(3)

: 입원 또는 검진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동주민센터 내 발급(작성)서류(7)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확인서류(근로복지공단 팩스전송 또는 자필작성),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신 청 문 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다산콜센터(120)

신청하셔도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