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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사항 안내

  • 서**
  • 446
  • 2020-07-09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요금의 한시적 할인감면을 연장 시행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면방법 : 전통시장내 상가에서 발급된 영수증 제시

요금감면사항

추진 사항

추진 내용

감면 적용 기간

기존

변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차량 요금감면

조례에 따라 30%감면

(1급지 제외)

1시간 이내 무료

(급지 제한 없음)

2020. 4. 1. ~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당일까지

전통시장 인근 감면대상 공영주차장 현황

강남시장

논현종합시장

영동전통시장

청담삼익시장

신사시장

신구초교, 도산대로2532, 강남대로150

(3개소)

논현로131,

논현초교

(2개소)

논현초교

(1개소)

언북초교

(1개소)

신구초교,

압구정428, 압구정29

(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