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불법배너광고물이 굿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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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기영
  • 게재일자2018-09-05
  • 조회수1905
사회단체,정치,종교,노조.점집(전국 2005번째)강남구청 관할 도로에서
불법배너광고물이 굿판을 벌이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강남대로 350번지 앞 도로에
"떠나자"강남역 1호점 배너광고물이 가로수에 매달려 있습니다.

단월드 강남센터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곳을 매일 이동하는 시민으로 수차례 목격하고 있는 바,강남구청이
옛날처럼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네요.구청장이 바뀌었나요

시민들에게는 짜증을 도로에는 미관을 지역과 사회에는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바,
기초질서와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행정집행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8년 9월 5일

이기영

서울 강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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