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홍익공동체(국학원,선불교,자미원 점집 등)단월드 강남센타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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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기영
  • 게재일자2018-09-05
  • 조회수3659
전국 616번째,홍익공동체(국학원,선불교,자미원 점집 등)단월드 강남센타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깨끗한 구정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9월 5일 서초구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성아파트 정류장에서 강남역 방향, 도로가 강남구청 관할에 소재한 단월드 강남센타에서 게시한 불법돌출 광고물이 실정법을 비웃고 있어 고발합니다.

위법성을 수차례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의문입니다.구청장과 임원들이 이민을 가셨나요 강남구 행정이 예전과 상당히 달라요

게시판에도 장애물이 많고, 귀가 즐거운 소리만 소통하겠다는 것인가 강남구 정서를 오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단월드 강남센타 앞에는 불법공작물이 도시의 미관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단월드 센타들에서 목격되는 행태,여자가 불특정 지나가는 남자들의 어깨를 주물러(힐링)주고 1,000원씩을 받는다는 문구도 확인되는 바,이것이 강남정서에 부합되는 행위인가 의문인 것입니다.이 행위가 오히려 강남구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돈을 받고 안마하는 행위는 특정인들에게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남보건소장께서 별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홍익공동체를 설립한 이승헌 교주에 의하면 단월드는 홍익정신을 수출한다 하는 바,불법광고물에 대해 10년전부터 수차례 고발된 사례가 있지만,조직에 의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전과 후를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라며,이를 거짓말하는 경우에는 거짓말하는 내용과 바구니에 보관하고 있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 종교단체나 황금노조나 시민단체나 홍익정신을 수출하는 단체라는 말이 "진실인가 거짓말인가"를 떠나서 이승헌 교주의 홍보물에 기초한다고 해도, 이승헌 교주 집단의 단월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조직에 의한 고질적,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단월드 불법공작물에 대해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통해 비웃음을 당하는 실정법과 흔들리는 사회정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불법광고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1).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이 보도록 게시하면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는 토지소유자, 건물주,임대하여 관리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홍보물을 도로나 관습법상 도로나 도로의 부속물이나 인도를 이동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위해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인 것입니다.

2).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홍익공동체 불법광고물은 일반광고물과 다르다는 점입니다.형법에서도 단순한 폭행은 친고죄로 분류하여 관대하지만,그 행위가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발에 의해 기소처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3).도로(인도)를 무단점유 또는 경계선에서 일정부분은 공유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이고,광고료를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광고하는 경우라면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월드에서는 조직적이고,고질적이며,상습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4).게시판이나 지하철 지정 게시판 또는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료를 부담하며 홍보하는 사람들과의 공정성은 존중해야 할 것이며,복잡한 행정절차를 감수하고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판단해야 할 점입니다.

2.홍익공동체(단월드,선불교,국학원 등)를 설립한 이승헌 교주에 대해 2010년 1월 동아일보 신동아 월간잡지 특집호에서 유명한 언론인 한상진 기자에 의해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고발 내용이 보도가 된 사실이 있고,미국의 CNN방송 등의 메가톤급 언론들을 통해서도 세계인들에게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3.2010년 3월 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사회고발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납으로 만든 거북이를 천금각이라 속여서 판매한 세계적 홍익사기, 단군사기의 파렴치한 행위)





4.2018년 7월 23일 뉴스타파 언론에서 국학원에 대해 보도한 사실이 있는 바,충격이었습니다. "뉴스타파 국학원 이승헌"검색됩니다

5.위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률 및 참조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4)도로법 시행령 제2조와 3조(도로의 범위 및 부속물),동법 제 54조(도로의 점용 및 허가신청 등),동법제 55조(점용허가공작물 등)동법 제 55조 6호(간판 돌출간판 표지 깃대 현수막 등)

2018년 9월 5일

이기영

서울 강남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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