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 가중처벌죄 고소 ㅡ50번

  • 카카오톡
  • 작성자박성식
  • 게재일자2024-05-02
  • 조회수171
■■직권남용 직무유기 가중죄고소


■ 강. 남. 구. 청 장 조성명
■ 사회보장국 국장 미. 상.
■ 사회보장과 과장 원혜경
■ ᆢ. 팀장 이정아
■ ᆢ. 주무관 이설옥

■■ 죄명ㆍ 직권남용
ㆍ직무유기
ㆍ헌법7조위반
ㆍ지방공무원법48조위반
ㆍ고의적으로 업무회피한
ㆍ 관련 가중처벌 요청합니다



●● 실장 김미광

■■ 죄명 ■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근무태만ㆍ직원들 선동
음모 조작한죄 ■■■



●● 반장 유경완

■■ 죄명 ■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근무태만ㆍ직원들 선동
미소가공 매출축소가담
센터 직원대상 향응제공
음모 조작 한죄 ■■■





■ 강남구청 사회보장과는
강남자활센터에 관련 모든 업무의
지휘ㆍ감독해야하는 정당한 업무를
소홀히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들이 업무를 소홀히하여
오늘의 상황을 유발하였다


■ 헌법 7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지방공무원법 48조 ■■

성실의 의무 위배


고소인 박성식에게 시간적

경제적 피해와

강남구청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킨 바 이는

지방공무원법 48 조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 바

강남구청의 공무능력 저하와

지난 모든 민원의 응대에 대한 사항들

앞으로 진행되는 민원에 대해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만행은 극에달했다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항들은

향후 강남구청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

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 강남구청은 행정에 임할시

공정 해야 했다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한결과가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자활 정책까지도

조롱하는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 ㆍ


■■ 강남자활센터 참여자들은

사회적약자이며 ㆍ사회적취약자

임은 분명하다

그런 이들의 심리적 현상들을

반장들을 조종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목적을 달성케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자신들의

목적달성을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여 온갖착취와 침해와

인격 모독을 하였으며 그들의

금품까지도 갈취하였고ㆍ

성추행ㆍ2023년 잉여예산 장부조작과

편법을 동원 거래처에 선결재처러한

금액이 수천만원이 넘는다 한다



■■■■■■■■■■■■■■■

이는 명백한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정부예산 편취의 사기극이며

자활사업의 비리 게이트인것이다

■■■■■■■■■■■■■■



더불어 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자

나에 관한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아에 외면하고 고발사업단 전체

참여자와 반장과 그를 따르는

반장의 추종세력들과

김미광 실장등이

주도하여 구청의 적극지원까지

받으며 각종고소와 민원제기한

나를 해고하기위해 3가지 문제점을

만들어야만 해고할수 있다며

주민들의 공간인 북카페를 작당모의

장소로 구청이 제공하고 실장이

주도하여 각종분위기 조성과

설문지까지 배포하는등

온갖욕설과 비방과 비평으로

나를 몰아가는 치밀함으로




■■■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근무태만ㆍ직원들 선동
음모 조작한죄 ■■■




근무해야할 근무시간에 반장이

밥을하고 음식을 하여 상추쌈을

■ 근무태만 ㆍ계약불이행. ■

싸는 만찬을 연일즐기며. 아니

수년째 점심시간을 이들의 개인공간

으로 활용하여 구청의 제지를

받았으나 사용중지 하였으나 이를

실장 김미광이 또 이들에거ㆍ나의

성토를 위해 제공하였다



제보자의

퇴사를 조작하는 각종 문제를

미소가공내 CCTV 전수조사를 통해

2024.3월~4월까지 전부조사하여

이들의 죄를 처벌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ㆍ



ㅡ 우리는 우리 삶의 질적 향상과

내일을 위한 희망을 꿈꾸고 산다

그꿈과. 희망을 송두리채

뭉개버린 이들을 증오한다




■■ 비극적 지점을 통과한 현실에

국장.과장이 직접센터 방문하여

전체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사실대로 알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

하지앓겠다는

각오 내지는 다짐을 해주실것도

요청한바 있었으나

무참히 외면 당한 현실과ㆍㆍ




센터관리자들의ㆍ역량강화ㆍ

리더쉽부족ㆍ인권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누차 민원으로

정식요청드린바

있었다



그간 모든 민원들에 대한 안하무인식의

민원응대방식들은.


■■ 구청장.■■국장.■■과장

■■ 담당 공무원 등의 ■■

■■■ 직권남용 직무유기 ■■■



지시하에 작성 됐다고 판단하고

그를 근거로 다시한번 더



■■ 고소 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ㆍ



■ 직권남용ㆍ 직무유기

공무원의 신분을 져버리고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못한 업무상가중죄 ■■




2023년 11월부터 그간에 제기된

모든 민원들이 20여 가지의 비리와

부정 들이 제 보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인해

오늘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결과 센터장과 선임팀장이

해고되었으나

이들에게 경각심이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없고 오히려 제보자의

문제 제기를 아에 못하게하여

자신들의 비리유출 차단에

구청과 센터가 합심하여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실장 김미강 의해 추가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들

■ 나의죄명 불성실 근무태도라는

■ 근무조항 적용했다

■아무리 빌미를 찾아도 나올게없다

■나에겐 이들처럼ㆍ도둑질ㆍ횡령

■ 공문서조작ㆍ이중장부ㆍ성추행

■이떤거 하나에 해당되는 바는 없는

■나의 신분은 센터 참여자이기에



이모든 모든 일을 획책하고

센터 책임자 대행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실장ㆍ


현 미소가공의 모든

비리와 부조리의 중심에 서 있는

반장 유경환에 대한 즉각적인

계약불이행 처리를 해야 했으나

오히려 센터 전반 업무를 상의하고

그들과 비리를 도모하고 향응을

제공받고 보답으로 업무 편의를

제공한 업무의 부적격로

실장 김미광의 업무중지와

자격정지를 요청합니다

이에 이들을 고소합니다

합당힌 법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2024. 5. 2.

고소인. 박. 성. 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