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신축공사로 오래된 저희집 주택의 담과 벽이 무너졌습니다. 법적으로 건물간의 간격이 1m의 간격이 유지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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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설재연
  • 게재일자2021-04-14
  • 조회수1375
안녕하세요
집 주소: 강남구 논현동 132길 35 (논현동 85-16)
공사현장 주소: 강남구 논현동 85-12(예전 한의원자리)

본 주택의 경계 대지에서 0.5m 신축건물 경계대지에서 0.5m로 총 1m의 간격이 유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본인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건물간격이 좁아보입니다. 구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여 민원실에까지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전문가가 건물과 건물간의 간격이 정확하게 떨어졌는지?확인 및 감리가 필요한 상황속에서도 지금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시일 안에 확인하여 주십시오. 사유재산에 대한 대지경계선과 건물간의 법적인 간격을 확인 전까지 건물 준공허가는 불가 한 일입니다.

저희측에서도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자문을 구할 것이며 저희 건물 역시 낡고 오래되어 신축설계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로 간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건축법은 지켜 서로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불미스러운 건축행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제기 사항:
1. 각 건물축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총 1미터의 간격이 유지 되었는지?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며
2. 신축 건물 지하가 지상과 같은 높이이다. 지하가 맞는지? 확인 필요 (토지만 떨어져있고 지상처럼 보이는 지하부터 지상층부터는바짝 붙어져 지어져 있습니다.
3.신축 지상에 뒷편 주차장에 난간이 설치되어있지않아 추락하거나 인사사고발생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신축건물 주차장에서 사고발생 시 그 피해는 바로 뒷편에 위치한 본인과 본인의 건축물이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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