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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천명청원제

1000명 이상 ‘구민 요청’ 시 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30일 동안 구민 1000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구정장이 직접 답하겠습니다.

청원 동의하기는 하단에 있습니다.

천명청원 제도 변경 안내

2022.12.23. 부로 청원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강남구 천명청원제는 '청원24' 온라인접수로 통합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접수된 천명청원의 경우, 담당자가 대표 사례를 '청원24'에 대신 등록한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직접 청원사항을 등록하길 원하시는 구민께서는 12월 23일 이후 '청원24'(www.cheongwon.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

[참여인원: 27명]

  • 청원시작 : 2018-12-03
  • 청원마감 : 2019-01-02
  • 청원인 : 박**
  • 청원시작
  • 청원진행중
  • 청원종료
  • 브리핑
  • 청원내용

  • 강남역 지하상가 1번출구에 gs편의점입니다.
    29m앞에 cu가 있습니다.
    점포에서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거죠.
    CU는 3년전 최초 오픈했구요.
    그당시 담배권을 취득 하고자 했으나 당시
    소매인지정 담당자와 지역경제과 팀장님이
    직접 현장방문해서 담배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죠.
    그 CU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강남구 지하상가
    재입찰을 통해 5년간 다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CU가 담배권 신청을 했네요.
    근데 구청에서 이번에는 담배권 허가를 내줬습니다.
    방문민원도 했습니다. 저희는 법이란게 일관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똑같은 위치 29m거리에 3년전에는 안되고
    지금은 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있나요?
    지역경제과 팀장님이 말씀하시네요
    허가전에 민원넣었으면 안내줬을텐데.....
    민원무서워 안내주시나요?
    이미 허가난거 취소시키는건 책임져야되서
    안되는건가요? 확실히 논리에 의거 판단해 주시고
    책임져야될 일이 있으시면 책임져 주세요.
    구청장님
    이 일로 인해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