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배포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등 코로나19 대응지침(9-5판) 현행화 반영
- 코로나19 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범위 판단 기준 일부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