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보건소 ](2022.04.24.기준)
『 코로나19 확진자 』 관련증명서 발급안내 |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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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통지서 발급 관련 사항
○ 격리통보 주체: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실시 ○ 격리 해제일: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차 자정 (24:00) ○ 법정 격리기간: 격리통지일(양성결과 확인일)로부터 격리해제일까지 |
□ 이메일 신청 발급(코로나19 확진자 관련증명서)
▷ 증 명 서 : √입원⦁격리 통지서(한/영). √격리해제 사실확인서(해외출국자용) |
□ 방문신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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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통지서 확인 시 본인 인증 필수 ▷ 휴대폰 인증 후 격리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리통지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강남구 재택치료센터☎02-3423-61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