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승인 절차 |
(중앙방역대책본부, 22.2.24)
□근거법령
ㅇ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 관할 보건소장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을 허용하고 대상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통지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 비고 >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 시험응시 외출 허용을 위한 보건소장의 전자적 방법 등의 통지 필요
□외출허용 대상
ㅇ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허용 대상 시험(국가시험 등)의 입원·자가·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 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또는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이하 격리대상 응시자)
□보건소 외출 허용 방법
ㅇ (문자통보) 명단 확보가 가능한 경우 주최기관에서 받은 격리대상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로 외출 허용
ㅇ (홈페이지 게재)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
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붙임: 예시>
* 외출허용하는 시험명, 시험일시를 명확히 명시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붙임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 (예시) |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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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 해당시험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
참 조 |
시험주최기관 업무절차 (격리대상 응시자 관련) |
※ 시험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 했을 경우에 해당함 |
□ 격리대상자 응시자 관리
ㅇ (사전준비) ① 격리자 등 시험 응시계획 수립 ② 시험 응시자에게
확진·격리 사실을 주최기관에게 사전 알림 의무 안내 ③ 응시자 중 격리
대상자 확보(자체 확인 및 질병청에게 격리대상자 확인 요청)
ㅇ (외출허용 절차) 시험 규모와 긴급성 등을 판단하여 선택
- (소규모 시험) ① 보건소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② 주최기관에서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시험응시대상자 명단 일괄 통보 ③ 보건소 외출허용(문자 등)
- (대규모 시험) ① 질병관리청에 격리자 등 시험개요(시험명, 시험일시, 시
험장소, 응시 대상)를 포함한 시험응시 계획 안내 ② 질병관리청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③ 질병관리청 외출허용 공문 수신
ㅇ (외출승인 후) ① 격리 수험생에게 외출허용 안내사항 및 외출가능 안내
② 격리대상 응시자 등 관리
□ 방역 준수사항
ㅇ (이동방법) 격리대상 응시자는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을 이용(대중교통 이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 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착용, 타인접촉 금지, 시험종료 후 즉시귀가 등
ㅇ (별도시험장) 격리대상 응시자의 경우 시험장 간격을 2m이상 유지
하고 상시환기*가 유지될 경우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
* 상시 환기가 불가능할 경우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최소 2시간마다 1회이상(10분) 환기
※ 법에 따라 외출이 가능하나 입원치료자의 경우 가능한 의료기관내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주치의의 외출 가능 허락을 받은자로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