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법 개정 및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Ⅰ |
옥외광고물법 개전(전·후)비교 |
개정 전 |
개정 후 |
□ 정당법에 의거한 정당의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의 허가·신고 규정을 배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단순 불법현수막 으로 즉시 정비 대상임 |
□ 신설조항(2022.12.6. 시행령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2(적용배제) 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 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 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Ⅱ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 |
□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법)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하 정당현수막)은 제3조 허가・신고 규정, 제4조 금지・제한 규정적용을 배제 ○ (시행령)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시하고,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조문) 옥외광고물법 제8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참고3] ○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