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협약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신규대출이 실행될때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금이 아님을 유의/ 담보능력 없으면 대출 불가)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 불가(대환목적은 대출불가),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함(타용도 사용시 자금 즉시 상환)



1.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신청일 기준) 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있는 자
    * 담보능력: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문의(1577-6119)
  - (붙임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체크리스트 꼭 확인 후 문의(체크리스트 상 모두 '"아니요" 인 경우만 보증서 발급 됨)
  -  은행에서 대출 진행  시 보증서 발급 원스탑 진행(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불요)

제외대상: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1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및 제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금 합계액은 3억원을 넘지 못함
 

유의사항: 이자 지원 구청 승인 후 1) 사업자등록증에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폐업  3) 타구로 이전 시 이자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2. 협력은행 대출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자금용도: 운전자금

대출기간: 5(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은행금리에서 구청 지원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변동금리로 대출 진행 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부담하는 금리 많아 질 수 있음.

3. 지원내용: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부동산 전액 담보 시 2.0% 이자 지원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2.5% 이자 지원

, 2023년 융자실행대상자에 한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금리 연1% 상향 지원


4. 신청기간: 2023. 4. 17.() ~ 자금소진 시


5. 문   의: 02-3423-6697

구비서류 등 대출관련 상세 문의는 신한은행(17개 지점)
우리은행(14개 지점)에 직접 상담


6.신청방법: 신한은행(17개 지점), 우리은행(14개 지점) 방문 신청

(신한은행)
1) 강남구청지점 02-516-9072
2) 강남구청역지점 02-545-3470
3) 영동지점 02-549-9117
4) 선릉중앙지점 02-561-5954
5) 강남중앙지점 02-508-0983
6) 압구정갤러리아지점 02-544-3799
7) 학동지점 02-545-2657
8) 일원역지점 02-3412-9795

9) 무역센터지점 02-6000-5716
10) 도곡지점 02-553-3821
11) 영동기업금융센터 02-514-8128
12) 테헤란로금융센터 02-508-6636
13) 강남중앙기업금융1센터 02-562-6100
14) 압구정중앙지점 02-541-3766
15) 학동기업금융센터 02-540-4714
16) 대치역지점 02-6023-2521
17) 무역센터기업금융센터 02-6000-5713

(우리은행)
1) 영동금융센터 02-546-0911(510, 512)
2) 논현동금융센터 02-3442-3111(511, 522)
3) 논현중앙지점 02-542-3117(411, 310)
4) 도산대로금융센터 02-546-4077(510, 517)
5) 신사동금융센터 02-544-9884(510, 513)
6) 학동역지점 02-3443-3600(410, 411)
7) 삼성동금융센터 02-553-1711(511, 514)
8) 대치동지점 02-562-8181(510, 513)
9) 대치남지점 02-567-0483(511, 512)
10) 도곡동금융센터 02-564-4761(511, 521)
11) 수서역금융센터 02-2226-0333(330, 414)
12) 서울주택도시공사금융센터 02-3412-4681(320, 511)
13) 개포중앙지점 02-578-9700(511, 512)
14) 개포역지점 02-445-9300(310,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