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제설·제빙 책임순위, 범위, 시기 등(강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책임순위
- 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 ②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범위
- ① 보 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전체)
- ②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가. 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나. 비주거용 건축물 :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포함)
-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시 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