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붙임 자료(농산물 우수관리 GAP 제도)와 같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농산물의 생산․수확․판매 단계에 이르기 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강남구청 지역경제과(02-3423-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