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600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300원(2017.12.31.까지)
- 전자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무료 (동센터 1회 방문)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 8. 3.부터 시행되어, 동주민센터 단 1회만 방문하면,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