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무엇이 필요한지(가령, 신랑 신부 도장 모두가 필요함),
동사무소에서 제출할 서류는 없는지 등 민원여권과 1번 방문으로 신고를 마쳤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_@answer_@혼인신고 방법과 절차입니다.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신고장소 : 가까운 서울시내 구청 시, 구, 읍면사무소
【내국인)
- 당사자가 못 오는 경우 당사자 도장 및 신분증
- 만20세이상의 증인2인의 도장, 주소, 주민등록번호(내방할 필요없음)서명날인가능
- 혼인신고서 1부 작성(가족관계증명서 별도 필요없음)
- 신랑신부의 등록기준지 본관 정확히 알아오기

【일방이 외국인일때)
- 공통 : 혼인신고서, 증인2인, 당사자 도장이나 싸인
- 서부권(미국, 캐나다등): 결혼선서서(각국대사관에서 발행), 번역문, 외국인여권
※ 한국에서 처음신고: 여권원본
- 중국 :미혼공증서(미재혼공증서), 국적증명서, 중국인신분증(한족, 조선족인지확인), 각각번역문
- 일본 : 혼인성립요건증명서(일본대사관)발행가능, 번역문
- 베트남
ㆍ혼인상황확인서(베트남 최후주소지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발행) 및 번역문
ㆍ혼인요건인증서(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가 발행)및 번역문
ㆍ국적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

※ 증서혼인인 경우(각국공통) - 외국에서 결혼신고를 이미한 경우
ㆍ결혼증명서원본, 번역문, 외국인여권(사본가능),또는 국적증명서,
한국인 일방이신고 증인필요없음(3개월이내 신고 넘는 경우 과태료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2104-1291가족관계등록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