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민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02-3423-5418 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여권법 개정으로 2008. 8. 25일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전자 여권은 대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인 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 강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위치 보기>>

업무시간 : 월~금 09:00 ~ 18:00 (토, 일요일, 공휴일 여권접수•교부업무 불가)

연장 근무/이용 시간 (월요일)

  - 월요일 18:00~20:00 : 여권접수・교부
 

중식시간 교대근무 : 평일 11:30 ~ 13:30(중식 교대시간으로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음)

여권교부일 : 여권신청 후 신원조회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월요일 18:00이전에 여권접수하시면 목요일 오전9시부터 교부합니다.
  - 월요일 야간근무 18:00시 이후 접수건은 익일 오전9시 접수건으로 접수되어 5일째 되는날 오전9시부터 교부합니다.

구비서류 자세히 보기((클릭)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