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시 :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 필요

► 퇴거시(살던 곳에서 나오는 경우) :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


전입신고 시 구비서류

► 세대주 직접 신고시 :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원본 
► 세대원 신고시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신청인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원본
※ 부동산계약서 원본은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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