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 100명, 8월 19일까지 모집... 인간경영 리더십 등 총 10개 강좌 진행


강남구상공회가 강남구 지역 중소기업 CEO의 역량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29CEO아카데미 과정수강생을 오는 819일까지 모집한다.

29CEO아카데미 과정914일부터 1116일까지 총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강남구 청담평생학습관 4층 대강당(강남구 학동로 6711)에서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인간경영 리더십, 노무/회계/세무관리 등 총 10개 강좌로 구성됐다.

총 모집인원은 100명이며, 수강료는 150만원이다.

참가 희망자는 첨부된 입학지원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강남구상공회 이메일(sjyoon1@korcham.net, shhwan75@korcham.net)로 제출하면 된다(첨부 리플렛 모집요강 확인). 접수 또는 과정에 대한 상세사항은 강남구상공회(563-0019)로 문의할 수 있다.

 

아카데미 강의표

yuna@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