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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 외2건

  • 30675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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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 각 동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대리인 작성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위임자 본인 자필작성*
******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법정서식(인감증병서 시행령[별지 제13호서식])에 의거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하신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방문시, ①위임장, ②대리인 신분증, ③위임인 신분증 필요

****** 위임자가 해외에 있는경우, 재외공관 확인을 경유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