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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 95901
  • 2024-03-12
추가 입력
0
1개월
연장승인신청서(첨부파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첨부파일)
각동주민센터접수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사회복지실무협의체) 심의 -> 심의결과 통보(대상자 및 의료기관)
의료급여법 제7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5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심의에 따라 승인여부결정
구청 , 각 동주민센터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의료급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만성고시질환 : 상한일수 380일(연 최대 1장), *기타질환 : 상한일수 400일(연 최대 2장), *등록희귀 ·중증난치질환 : 연장신청 및 심의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