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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

  • 82994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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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연장승인신청서(첨부파일)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첨부파일)
각동주민센터접수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사회복지실무협의체) 심의 -> 심의결과 통보(대상자 및 의료기관)
의료급여법 제7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5
사회복지실무협의체 심의에 따라 승인여부결정
구청 , 각 동주민센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연간 급여일수 365일 초과하는 의료급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