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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01. 05. ~ 2022. 01. 19.(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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