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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보(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 윤**
  • 209
  • 2022-06-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직권조치일 : 2022.06.08.(수)
-대    상    자 : 곽*서
-공 고  기 간 : 2022.06.08. ~ 2022.06.23.
-공 고  방 법 :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