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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신규참여자 모집 안내(강남구 논현2동)

  • 강**
  • 403
  • 2023-06-12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일: 2023. 5. 22.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만 지원 가능)
 

신청자격: 각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출생년월일: 1988. 1. 1. ~ 2005. 12. 31

현재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 계산방법: 근로기간 중 발생한 총 소득 ÷ 근로기간

  ※ 공적 자료 조회 후 소득액 적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소득: 부모 합산 세전 월 834만원(1억원) 미만

 -재산: 부모 합산 재산액 9억원 미만
 

신청기간: 2023. 6. 12.() ~ 6. 23.() 18:00
 

신청서류(양식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①가입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⑦근로확인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붙임)근로확인 제출서류 종류 참조

 ⑧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본인, &모 각 1(함께 거주시 한 부만 제출)
 

신청방법: 논현2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메일 보내실 곳: idsunggoo@gangnam.go.kr

 - 반드시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접수 후 이메일 답장 회신 예정
 

문의처 (평일 9~18)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논현2동주민센터 담당자 02-3423-7506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를 통해 신청자가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