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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4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하반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시행 관련 홍보
우리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23년 하반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을 2023. 12. 11.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단속시행일 : 2023. 12. 11.(월)
나. 단속지역 : 붙임 참고
다. 단속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 위반 |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13만원) |
비 고 |
※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
붙임 : 2023년 하반기 신규cctv설치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