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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시행 관련 홍보

  • 전**
  • 117
  • 2023-11-24

우리구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안전 확보를 위해 붙임과 같이 2023년 하반기 신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을 2023. 12. 11.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단속시행일 : 2023. 12. 11.(월)

   나. 단속지역 : 붙임 참고

   다. 단속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2조(제6호 제외)부터 제34조 위반

승합자동차 등 : 5만원(6만원)

승용자동차 등 : 4만원(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14만원)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13만원)

비 고

 ※ 괄호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적용

  

붙임 : 2023년 하반기 신규cctv설치 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