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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본동
주민센터입니다
2023년 자살 유족 지원사업 홍보
< 자살 유족 지원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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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자살유족 중 서비스 동의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심리·정서지원, 환경·경제지원, 심리부검면담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 ○ 문 의 :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2226-0344) □ 협조사항 : 리플릿 배포 및 게시 협조 요청(11.30.까지 각 부서(동) 문서함 배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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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영역 |
지원서비스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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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지원 |
애도상담 |
전문가와 1:1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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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모임 |
자살유족 동아리, 회복캠프 등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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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 면담 |
면담, 유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한 원인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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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지원 |
일시주거지원 |
임시 주거 형태의 숙박업소 비용지원 |
1가구당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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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행정처리지원 |
상속, 상속포기, 부채, 금융 등 법률처리비용 |
1가구당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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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
등록금 또는 수업료(학원비 불가) |
1인당 최대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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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행정처리 지원 |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비용 등 |
1가구당 최대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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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소비용 지원 |
사망현장 특수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 |
1가구당 최대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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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비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심리치료비 |
1가구당 최대 100만원 |
※ 대상자별 필요에 적합한 맞춤서비스 연계(단, 예산 소진 시 지원 종결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