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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김**
  • 96
  • 2023-11-28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2. 공고기간 : 23. 11. 28. ~ 23. 12. 14. (16일간)

3. 공고대상 : 변0유 외 7명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5. 공고사유 : 직권조치 통지서 반송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