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계획 안내 (LH,SH 공사)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자 이면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1인 20%추가, 2인 10%추가)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1인 20%추가, 2인 10%추가)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1인 20%추가, 2인 10%추가)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한 사람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 중 공고일 현재 만23세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1인 20%추가, 2인 10%추가)
9.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2023.12.11.(월)~12.15.(금)
신청장소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처
SH공사 콜센터 1600-3456
LH공사 콜센터 1600-100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