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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김**
  • 172
  • 2023-11-30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30. ~ 12.14. (15일간)

 3. 공고대상: 고*훈 외 24명(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강남구·삼성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보충2차)

  나. 교육대상: 강남구 삼성2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3년차 이상)

  다. 교육기간: 2023. 11.1. ~ 12.8.(교육 이수 독려 위해 2023.12.8.까지 교육기간 연장)

  라. 교육방법: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kcmes.or.kr)에서 교육 이수

   ※ 수강 후 평가응시(70점 미만 재평가)

  마. 문 의 처: 삼성2동 민방위 담당자(☎02-3423-8207)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