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반상회 소식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안내 공고

  • 채**
  • 93
  • 2023-12-0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나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을 등록 또는 변경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말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12.1.~2023.12.15.(14일)


붙임 1.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문 1부.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대상자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