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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김**
  • 140
  • 2023-12-08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2. 8. ~ 2023. 12. 18. (10일간)

 2. 대 상 자 : 안 0 순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촉구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및 개포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