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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안내

  • 윤**
  • 92
  • 2024-02-14
*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과 중복이용불가

<돌봄서비스>

 ○ 대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장애아 돌보미가 아동의 학습 및 놀이, 신변보호, 외출 등 지원
 

<휴식지원프로그램>

 ○ 대상 : 소득기준 상관없이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
 ○ 주요내용 : 교육, 문화, 상담 및 치료, 자조모임, 정보제공


사업관련 문의 ☎ 02-3423-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