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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주**
  • 78
  • 2024-02-21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23(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39(과태료),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18(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22. ~ 2024. 3. 6.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대 상: 11(성 외 10)

    4.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2024. 3. 20.

    5. 제출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ujtlf@gangnam.go.kr) 제출

    6. 납부방법: 고지서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담당자 문의

    7. 기타사항: 위 자진납부 기한 내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납부 기한 후 납부 시 전액 부과)

    8. 문의사항: 압구정동 주민센터 민방위 담당자(02-3423-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