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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거주불명) 공고문

  • 서**
  • 75
  • 2024-02-2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직권조치 등기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직권조치일자: 2024. 2. 21.

    나. 직권조치대상자: 김*정 외 1명

    다. 공고기간: 2024. 2. 21. ~ 2024. 3. 6. (총 14일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22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