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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 홍보

  • 이**
  • 85
  • 2024-02-21

  < 주요 변경사항 >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웹포스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