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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비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안내

  • 강**
  • 89
  • 2024-02-26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2024. 1. 29.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