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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1차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모집 알림

  • 윤**
  • 61
  • 2024-03-04

 

구 분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

3.4.()~3.15.()

결정 예정일

3.19() (예정)

접수기관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불가)

가입대상

- 근로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생계·의료 미수급 시 책정 후, 신청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60% 이상 있어야 함.

근로·사업소득이 없거나 본인 적립금 없으면 장려금 매칭 안됨

만기 해지시, 생계·의료 전체 탈수급(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수급 중지) 안내 필수.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희망저축가입 불가

소득 재산

가구 기준

신청 당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본인저축액

10~50만원 (지원금은 저축액 10만원에 대한 금액만 매칭)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구비서류

신분증

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등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지원조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저축액 적립 + 만기시 탈수급

주의사항

공적자료와 실제소득이 달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경우, 기존의 수급자격 및 수급액이 변동 혹은 중지 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