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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박**
  • 84
  • 2024-03-09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2024.3.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8.(금) ~ 2024. 3. 2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